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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공무원 실수 잦다 틀린 본관 고쳤더니 부친이름 잘못 기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박종철 <서울시구로구개봉1동449의3>
호적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두번이나 호적이 틀려버렸다. 넷째 아들인 나는 76년 혼인신고로인해 자동으로 분가가 되면서 본관이 밀양인데도 남양으로 잘못 기록되어 버렸다. 그래서 5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읍지방법원에서 호적을 정정했다.
그후 기회가 있어 호적을 대조해본 결과 또 다시 호적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었다.
아버님의 성함중에 홍을 홍으로 잘못 적어놓고 있었다.
호척을 고치려면 여간 힘드는게 아닌데도 이렇게 두번씩이나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서야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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