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98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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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섬진강 일대 4대강 공사 관련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에서 입찰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8개 회사가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부터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는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삼성중공업·풍림산업·한화건설·태영건설·두산건설·글로웨이·KCC건설·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에 과징금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동강과 섬진강 일대 4개 공사 지역에 각 2개 건설사가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별로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억원)·한화건설(14억2400만원)·KCC건설(10억9400만원)·두산건설(9억4200만원)·글로웨이(7억600만원)·태영건설(6억9000만원)·풍림산업(5억7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정황을 파악하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 공사에서 담합을 적발한 이번 조치로 향후 공사에서는 건설사간 경쟁으로 지자체에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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