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다방-디스코클럽등 유흥-접객업소|영업시간 11일부터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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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심야다방을 비롯, 전자오락실·인삼찻집·당구장·관광호텔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클럽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미성년자 출입허용· 음란비디오상영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단1회 위반에도 허가취소 또는 단전·단수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이 같이 결정했다.

<영업시간은 별표참조>
그러나 각 역이나 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공항등지에서 심야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이들 엄소를 지정하면 영업시간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장·군수가 빠른 시일안에 이들 업소의 명단을 작성, 해당업소별로 감독책임공무원을 지정해 각종 준수사항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감독토록 했다.
비위가 적발될 때엔 1회위반에도 허가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업주는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며 위반행위를 되풀이 하는 업소와 무허가업소는 단전·단수를 병행키로 했다.
전자오락실과 당구장은 현재 유기장법만 제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시행령·규칙) 을 마련, 8월1일부터 새로운 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군·구청, 경찰서, 교육위원회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5월말까지 중점 단속을 벌이고 6월부터 12월말까지 수시단속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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