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에 귀 기울이는 중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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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 공산당이 노동분쟁의 빈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8일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26개 조항을 발표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가이드라인 전문과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의견은 현재 중국이 경제사회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 관련 모순이 빈발하고 노동쟁의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인정했다. 일부 농민공의 임금 체불, 집단 파업, 군체성 사건(집단시위)도 일상화됐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이어 직원들은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휴가 보장권, 안전 보장권, 사회보험과 기능훈련을 받을 권리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전한 노동관계를 위해 노사정 3자 시스템을 제시했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감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했다. 이밖에 기업 내 공산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통제 위주의 노사관계를 단체협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우호적인 노사환경 조성과 단체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신경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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