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탱크 운반차 도심외곽지역 통행로 지정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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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가스탱크운반차량의 도심운행이 3월1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도심반경 5k바깥의 외곽지역운행도 서울시가 지정해주는 통행로만을 이용해야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현재 상오7시∼하오10시까지만 도심운행을 금지시키고 그밖의 시간에는 자유운행을 허용하고 제한구역없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윌1일부터 전면금지하고 외곽통행로를 지정했다.
시가 지정한 통행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심반경7k바깥의 주요 간선도로로 돼있어 사실상 이들 차량의 운행금지구간은 도심반경 7km이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LP가스 사용업소중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도심지의 롯데 신라 힐튼호텔등 3개호텔의 가스탱크차량의 출입은 연말까지에 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들 업소의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이 통행제한조치에는 용기에 가스를 담아 운반하는 차량은 현행대로 상오 7시∼하오 10시까지만 도심운행이 금지되고 그밖익 시간과 통행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시는 이와함께 도심반경5km이내에서는 LP가스 판매소의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현재 이 지역안에 있는 판매소 1백91개소도 연차적으로 외곽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 휴일없이 1년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LP가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3월부터 매월2일간씩 일요일을 활용, 정기휴일제를 실시토록해 각 업소는 이때를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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