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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훈, 중앙대 교비 일본 부동산 투자 손실…사립학교법 위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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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교비를 일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60억원대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총장이던 2007년 3월부터 중앙대가 494억원의 학교 적립금 중 제이리츠(J-REITs) 부동산 투자신탁에 10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68억원의 손해를 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상 적립금은 장학금이나 건축비 등에 한해 사용해야 하고 펀드 투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적립금의 펀드 투자가 허용된 것은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면서다. 검찰은 제이리츠 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등 중앙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펀드 투자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감사에서 중앙대의 2007년 펀드 투자가 교육부령인 회계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당시 중앙대 측은 일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투자금의 절반 이상 날렸다. 제이리츠투신은 삼성증권이 일본 노무라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당시 제이리츠투신의 투자 설명서에는 ‘투자 위험이 5등급 가운데 2등급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돼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거액의 투자 손실로 중앙대 재정이 악화되자 이후 대기업인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도록 추진한 게 아닌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는 과정에 당시 중앙대 재단법인과 관련 없는 전임 이사장의 개인 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하는데 박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두산그룹에서 1200억원을 받은 수림장학연구재단(현 수림재단)은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와 두산그룹이 편법으로 학교를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대 측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을 상대로 2011~2012년 중앙대 서울·안성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안건의 이사회 의결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중앙대 단일 교지 승인 과정에서 박 전 수석과 함께 교육부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구모(60)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1급)을 7일 소환조사했다.

김백기·윤정민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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