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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개비만 빌릴 수 있을까요?"…설 곳 없는 흡연가들의 '담배 인심'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제(1일)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한 건데요,
과태료는 흡연자가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입니다.
'걸린' 사람보다, '방치'한 사람의 책임을 더 묻는 식으로 일종의 감시체제를 만든 겁니다.

새해 벽두에는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죠.

흡연자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요즘,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실험실'이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송한데, 담배 1개비만 빌릴 수 있을까요?

흡연가의 '담배 인심'을 살피기 위해서였는데요, 시민 50여 명에게 무작정 다가갔습니다.
실험은 서울 시청역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 사무실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앞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애연가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줘도 그냥 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귀한 담배 드리는 거에요", "요즘 같은(담뱃값 인상 이후) 세상에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냐", "1개비에 225원이다"는 등의 면박을 받고서야 담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돈 주고 사서피우라"는 말도 들었고요,

"마지막 남은 1개비다"며 '마지막 개비는 아버지에게도 안 준다'는 흡연가들의 익숙한 불문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대상 50명 중 44명이 자신의 담배를 내줬습니다. 면박성 발언을 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못 준다"고 한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8% 대 12%.

여러분이 예상한 '담배 인심'보다 나은가요?

취재·촬영·편집 김세희 기자 kimsh@joongang.co.kr

실험맨 이진우 기자 lee.j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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