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해임· 파면 ‘박원순법’ 시행 6개월 … 공무원 비위 적발 85%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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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단돈 1000원을 받아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발표 후 공무원 비위 적발 건수가 8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김기영 감사관은 “지난 6개월간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 비위 건수가 이전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35건→5건)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시에 접수된 공직비리 신고건수(384건)는 10배 증가했다고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직자 재취업(관피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이중 공직자 재산과 직무의 관련성을 심사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조항이다. 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1.7%가 혁신대책이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없이 시가 혁신대책을 서둘러 시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들도 나왔다고 시는 전했다. 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해충돌 방지 심사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3급 이상 공무원(52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원순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팀장급 공무원(5급)은 즉각 직위해제한 반면, 1300만원 어치 항공권을 유용했던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만 취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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