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러지 같은게" 폭언과 맥락없는 죽음…'압구정 백야' 결국 '징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압구정 백야’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임성한 작가의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데려다 밥 해먹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낳았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어, 버러지 같은 게? 버러지가 버러지를 낳았겠지, 사람이 낳았을 리 있어?”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을 전개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데스노트’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압구정 백야’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과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SBS FM ‘두시 탈출 컬투쇼’는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며 욕설을 연상시키는 언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케이블TV tvN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성·이성간의 지나친 신체접촉,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칫솔을 혀로 핥거나 가슴패드를 만지고 좋아하며 주머니에 넣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tvN, 스토리온, 온스타일의 ‘호구의 사랑’은 남녀주인공이 불량 청소년 커플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방송하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5월 골프 등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한 의료·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중점심의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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