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집행유예…이병헌 동영상 협박 문제 어떻게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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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사진 중앙 포토]

'이지연·다희'.

이병헌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이지연(25)과 다희(21)가 실형 선고를 피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피해자(이병헌)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헌은 앞서 2월13일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사석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 50억 원을 요구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지연·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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