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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법원 공탁금 피해자들끼리 소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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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진 중앙포토DB]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조희팔(58)씨의 사기 피해자들이 조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숨겨둔 재산의 권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조씨의 국내 재산을 추적해 현금 788억원과 182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970억원어치를 찾아냈다. 현금 중 760억원은 고철 수입업자에게 투자한 상태였고 28억원은 예금이었다. 이중 일부인 320억원은 현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돼 있는 상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3일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법원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인 사기 피해자는 267명. 이들은 피고 측인 또 다른 피해자 1만6202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진행 중이다. 소송의 핵심은 공탁금에 대한 우선 권리 확보다.

원고 측은 2010년 법원에 공탁금을 내놓은 고철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공탁금의 우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권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고 있다. 9800여 명은 송달을 끝냈고 지금도 남은 피고측에 계속 보내고 있다. 조씨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는 30여만 명. 공탁금 출급 청구원 확인 소송에서 1만6000여 명만 피고가 된 것은 법원에서 한차례 이상 조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받아서다. 법원은 피고가 워낙 많아 실제 재판은 연말은 돼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다단계 회사를 차리고 4만여 명에게 4조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생사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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