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광고는 거짓 과장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라고 밝힌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광고는 거짓ㆍ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듀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2013년 3월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그 근거로 ‘업체 중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제시했다. 또 2012년 4월∼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63.2%’라고 광고하면서 이는 ‘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정위가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판단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가 아닌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가 작성 자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광고가 거짓ㆍ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의 회원 수에 대한 자료는 없고, 공정위가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마치 공정위가 공신력을 인정해준 자료처럼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듀오는 이에 대해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이 2만3000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듀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도적 회원 수’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통의 소비자는 회원 수가 동종의 다른 업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고, 공신력도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다”며 “회원 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런 광고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했다.

매출액 광고에 대해서도 “사설 신용평가정보사 조사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처럼 부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듀오가 단순히 광고를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형성된 듀오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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