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개정 제작자유화 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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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대로 가다간 한국영화가 고사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한숨소리가 깊다.
멀지않아 서커스나 유랑극단이 겪은 운명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무엇이 한국영화를 이토록 만들었나. 문공부는 최근 영화예술육성에관한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영화의 획기적인 발
전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40여년간 영화계를 지켜온 원로시나리오작가 최금동씨(68)로부터 그 진단과 처방을 들어본다.
『무엇보다도 현행 영화법이 우선 바뀌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창작의 자유(영화제작)가 유독20개 영화사에만 허용되어있는 것은 헌법정신의 위배며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모순이 아닐수 없어요.』
최씨는 현재 영화제작이 허가제로 되어있는것을 등록제로 바꾸어 뜻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개정에 뒤따라올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것 같지만 일시적 현상을 두려워해 근본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영화계의 가장 큰 이권인 외화수입권이 지금까지 악용되어 영화계 모든 병리현상의 뿌리가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외화수입권은 공영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오는 이익은 참다운 국내영화진흥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씨는『외화수입은 심의기구를 설치, 여기의 추천을 받도록해 해회의 우수작을 골고루 감상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것입니다.
또 현재 5대2정도의 비율로 되어있는 외화와 국내영화의 상영일수(스크린 쿼터)도 국내영화 발전을위해 5대5정도로 조절되어야 할것입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영화사가 1년에 4편이상 제작하도록 되어있는「의무제작」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바로 이제도가 졸속영화제작의 원흉이 되고있다고 설명한다.
『도대체 보름만에 만들어내는 영화에서 어떻게 수준을 기대할수있다는 말입니까.』
최씨는 영화법이 개정되고 문제점이 시정된다 하더라도 소재가 개방되지않는 한 모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물론「안보」차원은 피해야되겠지만 적어도 활자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소재는 모두 영화화 될수있어야 겠어요.』또 그는 올림픽을 대비한「문화올림픽」계획에 수준높은「우리영화」의 제작계획도 포함시켜 외국인들에게 참다운「우리것」을 세계공동의 언어인 영상을 통해 소개해야 된다고 말한다.
83년 한햇동안만도 ASTA와 IPU와 관련, 8천여명의 외국인들이 다녀갔지만 그동안 겨우 홍보영화 1편이 상영됐을뿐 이라고 한다.
최씨는 올해부터라도 일년에 2∼3편씩의 우수영화제작에 집중투자한다면 86년이나 88년엔정말 우리의 사상·멋·의지가 담긴 우수작을 외국인들에 선보일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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