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담보물이 없어 융자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농수산단체 등에 신용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농어민·양축가·산림계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산림계·축산계·어촌계 등 농어민공동체에는 3천만 원까지 ▲산림조합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단체에는 5천만 원까지 ▲원예조합 등 특수농협에는 1억 원까지로 돼있다.
보증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절차와 서류를 많이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담보물이 없어 융자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농수산단체 등에 신용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농어민·양축가·산림계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산림계·축산계·어촌계 등 농어민공동체에는 3천만 원까지 ▲산림조합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단체에는 5천만 원까지 ▲원예조합 등 특수농협에는 1억 원까지로 돼있다.
보증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절차와 서류를 많이 간소화하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