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없는 농어민 등에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 농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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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협중앙회는 담보물이 없어 융자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농수산단체 등에 신용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농어민·양축가·산림계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산림계·축산계·어촌계 등 농어민공동체에는 3천만 원까지 ▲산림조합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단체에는 5천만 원까지 ▲원예조합 등 특수농협에는 1억 원까지로 돼있다.
보증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절차와 서류를 많이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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