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자금 최고 750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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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평 이하 공동주택은 국민주택융자금이 줄고, 17평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융자금이 늘어난다. 건설부는 10일 국민주택자금으로 짓는 공공·공동주택의 경우 평당융자금액을 45만원으로 책정, 최고 7백50만원까지 융자한도액을 늘려주고 임대주택엔 금리를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평형에 따라 최고 7백30만원, 단독주택은 평당 4백만 원씩 국민주택자금을 빌려줬으나 공동주택은 7백50만원까지,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6백만 원까지 융자한도액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전용면적 8∼11평 주택은 5백30만원. 11∼14평은 6백60만원씩으로 평형을 일정단위로 묶어 단위마다 다르게 융자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평을 단위로 20평 미만까지 평당45만원(개별 난방식은 40만원)씩 융자를 해주되 7백50만원은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0평이 넘는 주택은 6백만 원(종전 4백만 원)까지만 융자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16평 이하 주택은 융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단독주택은 평수에 관계없이 표준설계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4백만 원, 표준설계도를 사용할 경우 6백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연10%를 적용해오는 국민주택융자금리도 서울은 10%, 지방은 7%내외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연리5%인 임대주택융자금리는 3%로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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