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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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우리 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적성국가의 국기도 국제회의와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은 종래의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대통령고시)으로 2원화 된 규정을 흡수·통합한 것으로 그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규정은 ▲국기 제작은 현행방법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으며 ▲모자(사복착용 때)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자를 쓴 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도 무방하고 ▲국기게양·하기식이 있을 때 경내의 차량탑승자는 모두 차에서 내려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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