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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주변 성폭력 묵인하면 처벌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가 성폭력을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우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최근 군대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안을 만들어 최종 검토중"이라며 기본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최근 17사단장과 모 여단장이 후배 부사관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내 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근절 대책안을 마련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기존에 '성관련 사고'라고 사용하던 표현을 '성폭력'으로 바꿨다.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총칭하는 용어로, 그동안 성폭행 사건을 군 내에서 '성 군기 사고'로 부르는 것부터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셈이다.

국방부는 또 성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해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휘관이나 관리자로 분류되는 핵심 계층과 초급여군 중심의 취약보호 계층에 대한 사례중심의 토의식 맞춤형 집중교육을 시행키로 했다"며 "망각주기를 고려해 연 1차례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력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성인지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최종 불합격자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피해자인 여군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상담관 등)의 참여를 확대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상대평가를 시행중인 하사들을 대상으로 절대평가제도로 바꾸고 결과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기복무를 원하는 하사의 입장에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휘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복무 선발때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퇴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따라 성범죄가 한 차례만 있어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일종의 '연좌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국회와 여성한가족부 등과의 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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