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2년 이내 땅 처분 할 때|51.5평 넘으면 신고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2년 이상 보유한 땅일 경우 기업은 51, 개인은 백평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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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신고제실시 전 1년 이내에 산 땅을 2년(보유기간)안에 팔 경우 51.5평 이상은 모두 신고해야한다. 또 법인이 사는 땅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1.5평, 개인이 사는 택지는 1백 평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한다. 건설부는 9일 토지거래 때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대상면적과 시·도지사가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 올 마련, 관계부처에 회부하는 한편 관보에 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신고 시 신고를 해야하는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의 경우 ▲녹지지역은 6백 평방m이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과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은 3백30평방m이상(인구 50만 미만인 도시는 5백 평방m)이다.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는 1천 평방m이상이나 농업목적 농지는 3천3백 평방m, 임야 및 초지는 4천4백 평방m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나 신고구역지정 1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는 1백70평방m만 돼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 시행령개정안은 토지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년 이상 놀리고있는 일정면적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지로 결정된 땅은 소유자가 3개월 내에 개발 및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시·도지사는 해당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는 땅은 신고제실시 때 적용되는 면적의 2배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토지는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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