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건관련 소에 손배 소송통보 미 유족, 처음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UPI=연합】소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제소된 사실을 법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KAL기 사건을 다루고있는 한 변호사가 8일 밝혔다.
미 뉴저지주의 변호사「제럴드·베이커」씨는 이날 KAL기 사건으로 숨진 미국인 희생자 「앨리스·이프레임슨」양(23)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련에 공식 통보됐다고 밝혔다.
「베이커」씨에 따르면 소장과 소환장은 러시아어로 번역돼 미 국무부가 모스크바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소련외무부에 외교각서형식으로 전달했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킴으로써 미국법원들은 앞으로 소련이 이 제소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소사실이 공식 통보된 것으로 간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