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곽근배씨 1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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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동개발진흥의 거액금융부정사건 관련피고인29명중 이복례(64·여·영동개발회장) 곽근배(43·동사장) 고준호(55·전조은중앙지점장) 윤경구(34·동대부담당대리) 피고인등4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됐다.
곽근배피고인에게는 벌금5천만원, 이헌승피고인은 추징금 1억5천만원, 몰수금5천만원이 병과되고 법인체 서일종합건설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대검중앙수사부 이원성부장검사는, 7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배임수재등 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하고 전 조흥은행장 이헌승피고인(56)에게는 배임수재죄로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머지 24명의피고인에게도 최고징역12년에서 1년까지 전원 유죄를 구형했다.
이부장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이 3년7개윌간 감행한 범행은 우리의 자유경제체제의 핵심인 은행내부에서 상하직원의 조직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사건의 여파는 통화운용을 교란하고 중소기업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일으키는등 국민경제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나아가 우리은행의 국제적 신용을 의심케하는 사태까지 초래했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식을 파탄에 몰아넣더라도 나만 잘살면된다는 반국가적 사고방식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응징이어야한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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