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상증자|법인세를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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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86연까지
기업이 앞으로 유상증자(개인분)하게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게되며 종업원들아 자사주식을 사면 주식을 산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어촌공장에 대해서는 투자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 세금과표에서 빼주고 일반상각의 2배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을 인정해주며, 보험사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보험사업회사에 출자한 후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만큼 세금과표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간접세가 면제된다.
재무부가 7일 당정협의에 넘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유상증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5년까지 유상증자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에 은행대출금리를 금한 금액을 증자연도부터 오는 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종업원들이 자사주식을 취득, 재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자사주식 취득가액의 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10%포인트 높여 자사주식 취득가액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로 보아 부가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외국인출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현행 5년간 1백%면제, 그 후 3년 간 50%면제를5년 간 1백% 면제로 바꾸고 외국인 전용 주점의 면세주류에 대해 원료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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