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중 연행 면허취소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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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3일 한성섭씨(충북중원군 이유면만정리620)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한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택시운전사인 한씨는82년11윌8일 충주시성내동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교통순경에게 적발돼 2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1주일후인 같은달 15일하오5시쯤 중원군내에서 운전하다 다시 적발돼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제6호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한씨는 와병중인 하숙집주인이 한의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간청, 마지못해 요금을 받지않고 운전하다 적발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점수제중 한씨에 적용된 조항은 반드시 면허취소해야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취소시킬수도 있는 재량행위』라고 지적, 『원고한씨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서 공익을 크게 해친 일이 없고 개인택시를 운행,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사실등을 참작할때 운전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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