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값 인하 분 부품 업체에 떠넘기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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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자동차와 컬러 TV 등 일부 공산품 가격을 인하한 업체들이 제품 인하 분을 부품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가격인하 이후 인하율만큼 부품 납품 대금을 깎는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 따라 관련 메이커들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만약 부품 업체들에 가격 인하 분을 떠넘기는 경우 공정 거래법과 계열화 촉진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했다.
중소기업체들은 공산품 가격 인하 업체들이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후 인하율만큼 납품 가격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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