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한도 제 찬반 엇갈려-상법 개정안 공청회 지상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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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법사위는 민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3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12명의 전문인사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공청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 수권 자본과 발행 자본의 비율을 2대 1에서 4대 1로 늘리고 △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에서 자본과 준비금 총액의 2배로 늘리며 △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을 5천만 원으로 올리되 3년 간 경과 기간을 두며, 주식 금액을 주당 5백 원 이상에서 5천 원 이상으로, 사채 금액도 1백 원 이상에서 1만원 이상으로 단위를 올렸다.
이밖에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다음은 주요 진술내용이다.
▲ 서돈각씨 (국민대 교수)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하지 못한다」고 주식의 자유 양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양도 제한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주식 양도 자유 원칙은 대규모 기업에서는 타당하지만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 안전을 위해 제3자가 주주로 참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자본 교류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정책을 포지터브 시스템으로 바꿈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내국 회사 지배에 대비하여 회사 정관에 의해 자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이영수씨 (변호사) = 주식회사 최저 자본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한 것에 찬성한다.
물론 소액 자본가가 주식회사 제도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으나 5천만 원 미만 회사들은 유한 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주식의 자유 양도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한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일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완적 조치로 공증인 법에 의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리라 본다.
▲ 이범찬씨 (성균관대 교수) = 감사의 임기 연장은 지위 안정에 절대적 요건이므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찬성한다.
▲ 박용상씨 (상공회의소 이사) = 사채 발행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나 사채 총액에는 담보 부사채와 보증사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주식으로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은 찬성하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주주가 손해를 보므로 제한해야 한다.
배당금 지급 시기는 명문화하지 말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 양승규씨 (서울대 교수) =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데 찬성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수권 자본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있고 이 제도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자본 조달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감사에게 업무 감사권까지 부여하여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맡기자는 데도 찬성이다.
▲ 박길준씨 (연세대 교수) = 현행법상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은 사채권자 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의미한 제약이므로 영·미와 같이 발행 한도를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도적 조치로 자본과 준비금 합계액의 2배 또는 현존 순 재산 액의 2배까지로 확대키로 한대 대해 찬성이다.
▲ 장형용씨 (신탁은행 조사역) = 주식배당 제도를 신설했으나 배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를 밑돌았을 때는 소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주주에게는 금전 배당을 하도록 해야한다.
▲ 이균성씨 (외대 교수) = 현행법상 이사회의 결의 요건이 엄격하여 원활한 경영에 지장을 주므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데 찬성이다.
총회꾼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어떠한 이익의 제공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잘한 일이다.
▲ 조성대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 =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유한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81년 8월 현재 2만3백 개회사 중 자본금 2천만 원 미만인 회사가 38.8%에 달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본금을 올리면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
휴면 회사의 정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립 등기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부실업자 때문에 선의의 거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채 최저 금액도 사채의 대중화를 위해 1만원에서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 윤계섭씨 (서울대 교수) = 주식 액면가 인상은 △ 주식 유통을 저해하고 △ 증권인구 저변 확대를 막으며 △ 인플레 심리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법인의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면 유상증자 및 기업 공개를 기피하고 차입금에 의한 경영을 조장하여 기업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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