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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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새로 만든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은 그 내용과 포괄 범위가 방대하여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떤 유사 대책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의 종합 대책은 토지·부동산의 보유, 취득, 이전에 관련된 각종 조세와 제도의 개편을 담고 있어 그 성격상 혁신적이며 정부의 토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변모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종합 대책의 바닥에 깔린 기본 인식은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의 적정 규모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제고에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적절하고 타당한 접근 수단과 방법논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
만성적인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감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토지에의 집착과 무한 보유 성향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토지 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제한적 토지 자원의 효율 있는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다만 이처럼 문제의식은 같아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의로 다양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주로 사유 재산권이라는 기본적 제약으로 인해 토지 보유와 이용에 관한 직접적 규제나 제한이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든다. 따라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들은 자연히 조세나 금융 등 간접 수단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점에서 보면 이번의 종합 대책은 그 간접 수단의 집대성이라 할 만큼 포괄적이다. 우선 눈에 띄는 종합 토지 세제의 도입은 그동안 각계에서 광범하게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토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 하겠다.
현재의 토지 보유 성향으로 미루어 토지의 종합 과세는 그 자체로써 과다 보유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가질 것이나 그보다는 오히려 조세 제도의 합리화라는 점에서 평가되어야한다. 이는 종합 소득세의 법 정신과 마찬가지로 응능 부담과 조세의 형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대지·농지는 물론 임야까지 합산 과세하고 있음은 종합 과세의 본뜻에 비추어 당연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토지분포와 소유·거래현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반 위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적정 선의 누진율과 종합 과세 대상의 구분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다.
현재로는 대지 1백50평 이상의 중과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나 부재지주 농지나 과다 보유 임야에 대해서도 정부 나름의 적정 단계를 제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같은 종합 과세라도 토지와 소득은 과세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적정 규모이하의 토지 과세는 최저한의 명목 과세에 그쳐야 할 것이다.
취득과 이전에 관련된 각종 조세 개편은 과다 보유 견제와 투기억제 목적에 주안을 두어야하며 조세 수입 증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부동산 평가기구와 가격 체제를 일원화하거나 취득과 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에 부담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과표가 평가 일원화를 이유로 급격히 상승할 경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많다. 지가의 일원화는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며 토지 평가를 전담하는 새 기구의 설립도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간 모는 사회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 획기적인 토지 정책으로 가다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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