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협약 3월1일부터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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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노르웨이 양국은 31일 서울에서 양국 간의 2중 과세 및 탈세의 방지 협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오는 3월1일부터 발효될 이 협약의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이며, 노르웨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소득세·조세 형평기금에 대한 국가 기여금·해저석유자원개발 중앙정부 세·비 거주 예술가 소득세 및 선원 세다.
이 협약이 발효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20개국과의 2중 과세 방지 협약 중 18개국과의 협약이 발효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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