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차 도심 통행을 통제|저장 소 경비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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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30일 폭발성고압가스(LPG·산소·도시가스 등)가 저장 또는 운반도중 불순분자들로부터 탈취 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차량의 도심부운행을 통제하고 취급소와 경찰관서간의 비상연락망을 가설하는 등 폭발성 고압가스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해귀 치안본부장은 최근도시테러가 빈발하고있는 중동 등지에서 자폭범인들의 차량을 이용한 대형폭발사건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가정·공장·기업체에서의 가스연료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순분자들의 도시테러용 흉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모든 가스탱크차는 운행 시 안전관리사를 포함, 2명 l개조를 의무적으로 탑승토록 하고 ▲시가지 중심부와 중요행사가 열리는 곳, 교통량이 폭주하는 지역 등에는 가스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저장소·충전소 등에는 순찰함을 설치,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취급소·저장소와 이웃한 파출소간에는 비상통신망을 구성, 유사시에 대비하며 ▲각 취급소는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늘리고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했다. 특히 도심지로 진입하는 모든 가스탱크차는 출발 때 관할경찰서에 출발시간·경유지·목적지 등을 신고하며 연락을 받은 각 검문소는 차량진행을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토록 했다.
이 본부장은 불순분자에 의한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순찰백차·사이드카·지-파출소직원의 불시검문이 실시된다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요망했다.
폭발성 고압가스는 화약류 못지 않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으며 LP가스 10t의 폭발력은 반경 17m이내에서 사람과 가축 50%를 살상하며 29.3m이내의 가옥이 완전 파손된다.
또 53m이내에는 벽돌건축물의 50%가 파손되며 4백50m이내의 유리창이 깨지는 폭발력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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