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매 채에 이자 소득세 부과 부도어음 등 대손 처리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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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3일부터 완매 체의 매매·차익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 처리가 쉬워진다.
재무부가 23일 고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한 개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완보채 거래에서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완보채 이자를 줄 때 실명은 이자의 16.75%, 가명은 22.625%의 세금을 원전 징수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파산·사망·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와 본적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채권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을 때에도 부도발 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도발생 수표·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손 처리하기 위해 최고·독촉 등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 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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