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 걸려 사망한 아이 양엄마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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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8일 피부병인 '옴'에 걸린 입양아를 치료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조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남편 김모(48)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씨와 남편은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2013년 3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혼모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이후 아이가 지난해 3월쯤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이다 패혈증으로 숨지자, 남편 김씨와 함께 2011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의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처리했다.

이런 상황은 정군의 생모인 김씨가 지난해 7월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드러났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자 김씨가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서 그는 "아이가 옴에 걸린 것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더니 결국 숨졌다"고 진술했다.

결혼 후 아기를 갖기 못한 조씨는 2004년과 2010년, 2011년 모두 3명의 남자 어린이를 입양했다. 그러다 2011년 입양한 남아가 실종됐다. 하지만 조씨 등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봐"라고 경찰에 해명했다.

피부병인 '옴'은 연고 또는 로션을 반복적으로 바르면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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