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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News] 소중 위클리 뉴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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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일어난 한 주간의 이슈를 소년중앙이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독자 픽업 뉴스’는 소중 독자들이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뉴스를 골라 요약하고 의견을 덧붙여 소중카페(www.소년중앙.com)‘나도 기자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위클리 뉴스’에서 다룬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소중 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중 브리핑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무산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은 84표에 불과했다. 반대(42표)와 기권(45표)을 합친 숫자보다 적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2009년 69건에서 2013년엔 232건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3월 4일자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 발견

약 280만 년 전 살았던 초기 인류(사람속·genus Homo)의 아래턱 뼈 화석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다.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속 화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64년 탄자니아에서 발굴된 ‘호모 하빌리스(도구를 쓰는 사람)’로 약 150만~200만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 왔다. 중앙일보 3월 5일자

교내 경시대회 입상, 학생부에 못 써

4일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부추길 수 있는 교내 상을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몇몇 학교의 경시대회 문제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만을 배워서 풀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교내 상의 남발을 막고 일반고 학생이 특목고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 3월 5일자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파장

주한 미국대사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피습을 당했다. 조·미 수호통상조약(18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 대사는 5일 오전 미 대사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초청 강연을 앞두고 식사하던 중 25㎝ 과도를 쥔 김기종(55)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대표의 공격을 받았다.중앙일보 3월 6일자

공공 아이핀 무더기 해킹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이는 공공 아이핀(I-PIN·공인식별번호)이 해킹에 의해 무더기로 부정 발급됐다. 행자부는 공공아이핀센터에 해커가 침입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이핀 75만2130개를 부정발급 받아 게임 사이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아이핀 발급 및 인증 체계가 해킹된 건 처음이다.중앙일보 3월 6일자

# 소중 편집국 픽업 뉴스

평등 원칙 위배한 ‘장발장법’ 위헌

헌법재판소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을 취득한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던 특정범죄가중처벌(이하 ‘특가법’) 법 5조의 4 제1항과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6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에 똑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법정형만 상향 조정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월 27일자

‘장발장법’은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른바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정혜진(43)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년 차 새내기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소시지·과자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구속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상습절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 2월 26일 헌재가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일보 3월 4일자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이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가 징역 5년형을 받고, 탈옥과 재수감을 반복하며 19년간 옥살이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발장법 논란이 들끓었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김모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일, 남의 배추밭에서 배추 두 포기를 뽑다 들키자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나뭇가지로 때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모씨의 사례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김씨가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유는 특가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를 적용 받아서였다. 형법의 상습절도죄는 ‘벌금 1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9년 이하’지만 특가법에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높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이냐, 특가법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다.

조씨의 경우엔 배추를 훔치고 주민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377조 ‘강도상해’에 해당된다. 강도상해죄 ‘징역 7년 이상 무기’로 벌금형 없는 실형만 규정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관련 형법 조항들은 60여 년 전 가난한 농경사회였던 1953년 제정된 뒤 한 번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최근 법제연구원의 ‘법령의 헌법합치성 정비방안’ 연구에서 발견된 위헌적 조항은 447건에 달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특가법 5조 4 1항과 4항은 여러 ‘장발장법’ 중 하나인 셈이다.

정리=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시사 키워드 소위 ‘장발장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법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www.소년중앙.com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 못하는 부모 세대에 대한 독자 의견

지난주 소중 픽업뉴스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는 40~50대 부모 세대에 대한 뉴스를 다뤘습니다. 이에 대한 소중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사교육 대신 공교육 비중 늘릴 방안 마련을”
“관심 없는 학원 줄이고 독립심 키워야”

조주연(수원 잠원초 6) | 기사를 읽고 확인해보니 내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원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나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했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교육비로 노후 준비도 못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노혜진(성남 송림고 1) | 우리 부모님도 “교육비 때문에 노후 대비는 하나도 못하니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씀하신다. 나와 동생 둘 다 학원을 다니는데 내 경우 고교 진학으로 인한 학원, 과외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특히 방학엔 특강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고, 동생에게도 5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한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노후 대비는 참 힘들 것 같다. 공교육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교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다.

이원준(충주 국원초 5) | 나의 사교육비는 한 달에 29만원이다. 영어와 바이올린을 배운다. 3~5개씩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하는 데 지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배우고 싶은 사교육만 받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적으니까 자유시간이 많아서 좋다. 40~50대 부모님들은 아이 교육비로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학원에 가기 싫은 어린이들을 존중해 사교육을 줄여 준다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부모님들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지원(충주 북여중 1) | 우리 집에서는 수입의 약 20% 정도를 사교육비에 쓰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 비해 사교육을 덜 받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왔다. 자녀가 어릴 때 필요한 곳에 사교육비를 쓰는 것은 괜찮으나, 20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20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학원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까지 돈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없다면 그 학원에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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