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주택의 면세 폐지에 동자부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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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자부는 신축 태양열 주택에 대해 지난79년부터 주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면세 혜택을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전격폐지」한데 대해 몹시 섭섭한 표정.
내무부는 최근 국민주택규모를 25.7평에서 15평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큰 평수의 태양열 주택에 면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 상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동자부 실무자들은 지난 12월 중순 내무부 관계자에게 태양열 주택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자고 부탁했다는 것.
그러나 내무부가 전격적으로 조례를 개정, 4일자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동자부 관계자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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