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측의 대출신청 본점도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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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심리로 10일 대법정에서 열린 영동진흥개발 거액금융부정사건 3회공판에서 전 조흥은행 중앙지점행원이었던 일부 피고인들은 「영동측」 과 은행본점이 상당히 밀착돼 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금융부정 사실도 훨씬전부터 본점에서 알고 있었던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은 경찰수사당시 조흥은행본점이 금융부정사실을 지난해 8월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온것과 엇갈려 관심을 모으고있다.
신연기피고인(35·대부담당대리)은 『영동측으로부터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본점에서 먼저알고 「신속히 결제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문희양피고인(31·대부계행원)은 『강희창대리가 영동측에 대한 부정지급 보증어음발행은 조흥은행에 유리한 정책적입장이니 협조하라고 강요해 문제의 어음에 대한 조회가 들어오면 거짓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또 윤경구피고인(34·대부담당대리)은 『사건이 터지기 2개월쯤전인 지난해6월 이택구지점장이 본점에서 당좌변칙 결제관계를 눈치챈것 같으니 철저히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며, 『박종기차장(45·해외도피중)이 영동진흥개발과 신한주철은 지점장이상선인 은행상부와 연관돼 있다며 두회사에 대한 협조는 승진및 영전에 좌우되니 지시대로 따르라고 위협해 아무도 그 지시를 거절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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