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지금융|계약잔액의 3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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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외건설업체들이 현지에서 마구 얻어 쓰는 이른바 현지금융을 적정한 선에서 지도하기 위한 업체별 현지금융 한도가 10일 금융단 협정으로 명문화 됐다.
금융단은 10일 「해외건설 용역자금 종합관리 협정」을 개정,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잔액이 업체별 계약잔액의 30%, 개별 공사계약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단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지도비율을 설정, 한도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금융을 빨리 갚도록 유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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