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체들이 현지에서 마구 얻어 쓰는 이른바 현지금융을 적정한 선에서 지도하기 위한 업체별 현지금융 한도가 10일 금융단 협정으로 명문화 됐다.
금융단은 10일 「해외건설 용역자금 종합관리 협정」을 개정,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잔액이 업체별 계약잔액의 30%, 개별 공사계약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단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지도비율을 설정, 한도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금융을 빨리 갚도록 유도해왔었다.
해외건설업체들이 현지에서 마구 얻어 쓰는 이른바 현지금융을 적정한 선에서 지도하기 위한 업체별 현지금융 한도가 10일 금융단 협정으로 명문화 됐다.
금융단은 10일 「해외건설 용역자금 종합관리 협정」을 개정,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잔액이 업체별 계약잔액의 30%, 개별 공사계약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단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지도비율을 설정, 한도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금융을 빨리 갚도록 유도해왔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