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 대구 30대男, 무죄받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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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 [사진 = 중앙 포토]

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 위헌 이후 전국 첫 재심 청구 사례다.

대구지법 이창민 판사는 4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 기존 간통죄에 대한 확정형은 없어진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국 첫 재심청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국 첫 재심청구, 불륜이 판 칠 것” “전국 첫 재심청구, 유부녀와 바람이라니 너무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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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 청구'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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