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 9억원 어치 도시락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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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9억원 어치 도시락을 만들어 예비군훈련장 등에 공급한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가량 지난 해물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치킨 너겟 등 30여 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 어치를 제조해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판매한 혐의다. 팔다 남은 도시락은 결식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에게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1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이 회사는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각종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사업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으며 운영해 왔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요청 추후 보도문>

사회적 기업 대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무혐의 처분

지난 3월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예비군훈련장 등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던 사회적 기업 대표 등에 대해(인터넷 중앙일보 3월4일자) 검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 고용촉진 맟 직업재활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27일 "이 회사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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