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전화요금 은행서도 받았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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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바라는게 있다.
전화요금 납부기한이 20일로 되어있는데 남기를 넘길 경우가 많다. 다른 세금 및 공과금은 고지서에 미리 계산되어있는 납기후 연체료를 추가하여 은행에 내면 그만이다.
그런데 유독 전화요금의 경우만은 연체료는 연체료대로 내면서도 반드시 전화국에 가서 내게하는 불편을 주고있다.
이는 가입자에게도 불편할 뿐 아니라 통신공사에도 많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지만 행정편의만을 도모하지말고 수용자편의 위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한중석 <경기도과천7단지아파트723동3l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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