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 미납 분담금 징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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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납금 징수에 돌입한다. 대상자는 232명이며 납부 독촉고지서가 발송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에 대해 미납자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를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70%)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30%)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중 국가 출연금은 전액 확보됐다. 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분담금은 2014년 2월 23일 현재 징수대상 분만의료기관의 60%가량만 납부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담금 징수는 2014년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징수는 2015년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재원이 발송한 납부고지서상 개인별 가상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조정에 참여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조정개시율은 분만사고의 경우 61.5%로 모든 진료과목 중 가장 높다. 2014년 의료중재원 평균 조정 개시율 45.7% 보다 16%나 높은 수치다.

불가항력 보상제도가 시행된 2013년 4월 8일 이후 총 8건의 분만사건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이 각각 3000만원, 1건이 2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분만의료기관이 납부한 평균 분담 금액(285만5000원)의 10배에 가까운 보상금(2833만3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면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된 것이다.

중재원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관련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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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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