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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공정 거래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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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주식을 대량 매수할 것처럼 주문을 내 주가를 띄우거나 특정 증권사 지점에서만 거래가 몰리는 식의 불공정 주식거래가 거래소 시장에선 꾸준히 주는 반면 코스닥에선 늘고 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거래소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조치 요구건수는 111건으로 ▶올 1분기 136건 ▶2분기 128건에서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건수는 1분기 53건, 2분기 75건에 이어 3분기엔 7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조치는 불공정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증권회사에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펀드 자금 유입에 힘입어 기관투자자가 매매를 주도한 거래소에선 개인투자 비중이 줄었던 반면 코스닥 시장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들어 3분기까지 가장 많이 취해진 예방조치 항목은 허수성 호가로, 124건이었다. 이어 상한가의 매수 주문을 아주 적은 단위지만 지나치게 분할해 내는 '분할호가 과다'가 109건, 시가 또는 종가 결정 시점에 예상 가격을 급변동시키는 '예상가 급변'종목이 10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측은 오는 12월부터 '초단기 시세상승유인행위'를 예방조치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등 더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단기 시세상승유인행위'는 2~3분 정도의 짧은 거래기간에 대량 매매를 일으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법 거래 행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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