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2), 제80화 한일회담-독도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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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은 52년 1월28일 우리의 평화선선포에 항의해 독도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총 53회에 걸쳐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해마다 평균 두번이상 항의해 온 셈이다.
이같은 일본측의 항의활동과 일본순시선의 독도영해침범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총46회에 걸쳐 반박하거나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일본은 그동안 11회나 독도 영해를 침범해 우리를 격분시켰다.
독도에 관해 일본측이 이같이 억지와 생떼를 쓰는건 대일강화조약체결시 미국이 우리의 의견서 제출을 무시한데 있었다.
유진오박사가 대일강화조약초안과 관련해 지적한 바처럼 우리 정부는 52년7월 대일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것을 명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또 일본영토의 범의안에 명백하게 독도를 제외시켰으며 일본점령기간동안 점령군최고사령부 (SCAP) 의 모든 조처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밖에 있을 뿐아니라 한국영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종전후인 1946년l월29일 SCAP최고사령부 지시 677호 「약간의 외곽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정치적 및 행정적 분리에 관한 각서」에는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되는 특정지역중에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가 명기돼 있다.
이어 같은해 6월16일의 SCAP지시 1033호 「일본의 어선빛 포경허가구역에 관한 각서」 (소위 「맥아더· 라인」 설정에 관한 각서)에서도 독도를 조업허가구역 바깥에 두었을뿐아니라 일본의 선박및 국민는 독도주변변 12마일이내에 접근하거나 독도에 상륙하는것을 금지했던 것이다.
이점으로 미루어봐도 미국은 독도를 구일본영토에서 이탈시켰음이 명백한것이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더구나 53년9윌26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한국 근해의 방위선 (일평「클라크 라언」)에도 독도가 포함됐다.
「클라크」장군은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어 한일간의 어로분규가 일어나자 겉으로는 한국전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한국근해진출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방위선을 선포했던 것이다.
「클라크」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독도문제가 일어났다. 한국과 일본의 중간쯤에 위치한 이섬은 한국인에게는 독도 일본인에게는 다께시마(죽도)로 알려졌는데 1905년 일본은 이섬을 일본에 편입시켰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섬을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대통령은 52년9월 한국영토인 이섬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찰은 536월 이섬에 근접한 일본어선에 발포란 일도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한국의 강경한 대일자세가 전혀 터무니없는것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한일간의 분규를 해결키 위한 묘안으로 고심끝에 이박사와「요시다」(길전무)일본수상간의 비공식회담을 주선하기조차 했다고 회고록에서 말했다.
한일양측이 평화선과 독도문제로 분규에 빠지자 전쟁수힝에 전념해야했던 「클라크」 장군은 이분규를 중지시킬 궁리를 하지않을 수 없었는데 다음은 김용식주일공사의 이에 관한 증언.
『 「클라크」 장군은 평화선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배와 어민을 잡고하는건 미국으로 볼때는 의험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지금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과도 싸움을 하게되면 이것이 양면으로 곤란하니까 . 사실 사정은 사정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대공전략중에는 싸움을 안붙이기 위해 평화선과 비슷한 「클라크·라인」이라는것을 하나 쳐놓겠다고했다. 전시중에 일본을 감시하는 선이었다. 「클라크」 장군은 나에게 한말을 절대로 함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대일강화조약상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영토라고 강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발효일인 52년5월16일 재빨리 독도를도근현에 포함시켰다. 도근현이 현규칙 제29호로 「도근현어업조정규선」개정령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어업을 허가한다는 기묘한 방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어업을 허가한다는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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