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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상습 미반납 횡령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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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검은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고소 사건이 많고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른 검찰청에도 처벌 기준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디오테이프 등을 빌린 대여자가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나 여러 대여업소에서 빌린 뒤 반납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또 대여업자가 구체적으로 반환할 것을 독촉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여물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당초 약정한 대여 기일을 넘기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는 대여약정에 따라 연체료나 변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형법(제355조)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 5~7월 한국대여업중앙회가 만화책 등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100여 명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혹할 수 있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부작용 등을 낳을 수 있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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