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내륙에도 선포|폐수배출기준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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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지에도「청정지역」이 선포됐다. 환경청은 1일 날로 오염되어 가는 전국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한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하천의 상류일대를 청정지역으로 지정, 종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0PPM까지 허용했던 폐수배출을 50PPM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관개기사6면>
이는 개정된 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들 청정지역에서 조업하는 폐수배출업소가 BOD 50PPM이상의 폐수를 흘려 보낼 경우 배출 부과금 부과·조업정지·이전명령등 무거운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환경청은 이에따라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연내 배출 오염도를 조사, 50PPM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중금속배출등 오염배출이 심한 업소는 이전토록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강화로 청정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장신축이 어렵게됐다.
환경청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에서부터 오염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하천의 상류지역을 대부분「청정」지역으로, 그밖의 지역을「가」「나」「다」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5단계 수질보전 등급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연안폐수 배출을 규제키로 했다.

<청정지역등 지정고시>
종전에는 업종별로 수역에 따라 BOD 150∼200PPM이하로 규정됐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새 환경보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업종 구분없이 지역에 따라▲청정 (BOD50PPM이하) ▲가 (BOD100이하) ▲나(BOD150이하)▲다 (BOD200이하) ▲특례 (BOD300이하) 등5단계로 설정됨에 따라 전국을 이 기준에 따라 구분, 지정했다.
환경청은 이 5단계 지역설정에서 수도권 1천4백만 주민의 젖줄인 한강상류 강원도는 춘천·원주·홍천등 도시지역과 영월등 광산지역을 일부「가」지역으로 지정한 외에 전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낙동강 상류의 청송·영양·봉화등 지역과 금강·섬진강·영산강상류 소백산맥 주변지역을 역시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다. 제주도도 시·읍 해안 취락지역을 제외한 한라산 주변이 모두 청정지역으로 고시됐다.
환경청은 그러나 수질관리강화를 위해 5단계 수질보전등급 지역 구분중 「다」와「특례」 지역등 BOD1백51PPM이상 오염도가 높은 물을 내보낼수 있는 지역고시를 일단 보류, 전국을 청정·가·나의 3개 지역으로만 지정 고시했다.

<수역별 수질기준>
한강을 비롯한 전국 17개 하천이 1백55개 소구간으로 구분돼 수질기준이 실정됐다.
환경기준 1∼5등급까지 5단계 기준에 따른, 수역별 수질등급은▲1등급 44개수역▲2등급 53개수역▲3등급 7개수역▲4등급 8개수역▲5등급 3개 수역이다.
한강의 경우 모두 23개 수역으로 구분돼 북한강은 소양·홍천강등 지천을 포함, 모두 1등급으로 설정되었으며 남영강의 경우 상류의 평창강과 지천중 달천·섬강등은 1등급, 제천∼양수본류와 청미·복하·경안천등은 2등급으로 설정됐다.
특히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은 현재 수질이 2등급이나 이 기준에서는 1등급으로 설정됐으며 팔당댐하류∼뚝섬구간은 2등급, 뚝섬∼안양천은 3등급, 안양천∼행주산성은 4등급, 행주산성 이하 하류는 5등급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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