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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호 수리핑계 미얀마부두 정박때 북괴테러범 하선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첫번째 증인>
「우·페·테인·린」외무생 전의전과강은 북괴공관및 공관원주택 임차경위및 현황설명을 했다.
그는 북괴공판의 4개집은 북괴공관원들의 출국때 중공대사관의 관리하에 인계된후 다시 중공대사관은 버마 외무성에, 외무성은 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증인>
「우·틴·홀레」(북괴참사관 전창휘의 주택소유주)는 전창휘에 대한 주택임대경위및 동주택의 내부구조등을 설명했다.
이집에는 3가족이 살았고 북향인 이집은 뒤에 차고가있고 차고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있으며 부엌을통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차고 2층은 본관을 통해서만 들어갈수 있게 되어있다.

<세번째 증인>
「세인·툰」중령(국방성 폭발물전문가)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폭발물과 불발소이탄성능및 살상만년필 성능설명을 했다.
부비트랩이기도한 살상만년필의 뚜껑은 파커형였으나 몸체는 특별히 쇠로 만든것이었으며, 불발폭발물뇌관의 소키트로부터는 2개의 줄이 달려있었다고 말했다.
배터리 조사결과 아웅산묘소, 타쿠핀마을 나웅단고에서 발견된것이 모두 같은회사의 제품인 막셀C-8501이었다.

<네번째 증인>
「우·틴·몽·툰」(국영 항만공사부장)은▲9월15일 항만공사로부터 곧 랭군항 입항예정인 동건호에 대한 입항절차 처리임무를 부여받았음.
▲9월16일 자신은건설자재 9백t의 하역을 목적으로 입항 허가요청을 제출한 동건호의 입항허가서 수로안내인(파일러트)선임등 필요조치를 취함.
▲9월17일하오4시 동선박은 랭군항 술레 제티 제6부두에 접안함.
▲9월18일부터 하역이 시작되어 9월21일 0시15분 하역이 종료됨.
▲9월21일 동선박 선장은 출항허가서를 제출함.
▲9월22일 상오9시30분 항만공사는 동서류를 선박출입항위원회에 제출, 그러나 동건호선장은 갑자기 동선박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엔진수리를 해야한다고 정박연장허가요청을 하였으나 선박출입항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음.
그러나 동선장이 계속 3일간 소요되는 엔진수리를 해야겠다고 호소함에따라 항만당국관계자가 동선박의 엔진을 검사한후 3일간 정박연장허가를 내렸음.
▲9월24일 낮12시30분 3일간 정박연장후 동 선박은 예정대로 출항.

<다섯번째 증인>
「우·틴·민트」(항만 경찰관)는▲9월20일상오7시30분 자신은 「킨·마웅·홀라」경찰관과 함께 술레제티 제6부두에 접안중인 동건호에 화물감사담당 경찰관으로 배치되었음.
▲9월21일 하오1시30분세관원과 함께 티트라와(랭군 외항정박지)로 이동한 동건호에 계속 근무하고있었음.
▲9월21일 하오1시35분 소형보트가 동선박에 온것을 목격하였음.
▲4명의 북한선원이 파일럿보트를 타고 갔으며 그중 2명이 모터를단 거룻배에 야채등 음식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 거룻배는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거룻배 사공들도 동건호에 올라왔다. 좀뒤에 3명의 북한선원이 거룻배 사공들과 함께 떠났다.
3명은 다른물품이 들어었는 바퀴가 달린 2개의 가죽가방을 갖고갔다. 가방에든 물품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이 떠난뒤 먼저 외출했던 북한선원 2명이 파일럿보트를 타고 돌아왔다. 그후 배를 떠나거나 돌아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9월22일 외출한 3명의 북한인이 선박으로 귀환하지 않았음. 자신의 임무는 화물검사였으므로 선원의 출입상황은 감시하지않았음.

<변호인의 「우·틴·민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외출후 돌아오지않은 3명을 구별할수 있는가.
▲답변=선원이 많았으므로 구별할수는 없음.
▲질문=선원의 왕래(출입)가 빈번한것은 이상하였는가.
▲답변=수상하게 생각했음.
▲질문=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사에게 그와같은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는가.
▲답변=자신의 임무는 오로지 화물감시였으므로 보고하지 않았음. 그 선박에는 자신이외에 경찰 1명·세관원2명이 같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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