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후 발급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여권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키위해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이를 확인토록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확인기간중 구비서류를 제출치않거나 확인을 안받을 경우는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으며 확인기간중 국외여행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받을수 없는 사람은 귀국후 또는 사유가 소멸된후 2개월안에 확인을 받도록했다.
국무회의는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후 발급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여권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키위해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이를 확인토록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확인기간중 구비서류를 제출치않거나 확인을 안받을 경우는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으며 확인기간중 국외여행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받을수 없는 사람은 귀국후 또는 사유가 소멸된후 2개월안에 확인을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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