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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예정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 공주지역 A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공주시 이인면의 한 조합원 집에 들어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7명에게 3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는 B씨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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