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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유류비 전달한 농협 조합장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의 현직 농협조합장이 경로당에 기름값 수백만원을 직접 전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로당에 유류비를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A농협 유모(58) 조합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경로당 26곳에 유류비 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오는 3월 11일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유씨는 경로당을 직접 찾아 세배와 악수를 한 뒤 1곳당 10만~30만원을 건넸다. 다른 경로당에선 함께 간 직원을 통해 유류비를 건네기도 했다. 기름값을 받은 경로당은 회원 대부분이 유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선관위 측은 "조합 내 수지예산을 통해 경로당 등에 유류비를 지원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조합장이 직접 나서서 유류비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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