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복직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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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30)가 학교법인 효암학원(서울동작동산4의2)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긴급조치위반으로 형의선고를 받았다하더라도 복권됐다면 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뗘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을수없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황씨는 S대국문학과에 재학중이던 76년2윌 교내시위와 관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서울남부지원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80년2월 복권령에 의해 일반븍권된뒤 같은해10월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 지난해3월 경문고 국어교사로 임영됐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신원조회결과 원고 황씨가 긴급조치와 관련, 형을 선고 받았음이 밝혀지자 82년6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사명감이 결여돼있어 교원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원고 황씨에대한 교원임명수리를 부결키로 의결하고 같은달25일 학교측에대해 『교원임명보고수리를 취소하니 즉시 해임하라』고지시했다.
이에따라 학교법인 효암학원은 지난해8월13일 이사회를 열고 황씨를 교사직에서 해임키로 결의했다.
황씨는 학교측의 해임처분이 『사립학교 교원은 형외선고·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반해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않는다』는 사립학교업 규정과 『자신은 이미 븍권령에 의해 긴급조치위반에 따른 형의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연 무효라고 소송을 냈었다.
1심재판부인 서울지법남부지원합의3부 (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는『비록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위가 황씨에대한 교원임명보고를 수리하는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할때 그 임명보고수리를 취소할것을 조건으로 했더라도 임명의 효력이 좌우되는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학교법인이 교육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한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그 실행을 강제한것은 아니다』고 원고 황씨의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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