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재원연금 적용시기 48년부터 소급적용 |61년 기준을13년 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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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사립학교교원들의 연금혜택적용시기를 현행 「61년12월 이후」 에서 「48년8월15일 이후」 로 13년간 소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림학교교원들은 지금까지 61년12월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금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공립교 원및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1년12월 이전 (촌년8월15일이후) 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은 지난75년1월 법제정과 함께 제정시기 (75년1월)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가 79년 「61년12월로 소급적용」 으로 법이 개정됐으나 사립학교교원들은 『적용시기를 국가공무원 (국·공립교원) 과 다르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지적, 『적용시기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 때 (초년8월15일) 까지로 소급해달라』 고 수차 진정해 왔었다.
사립학교에는 국·공립학교보다 교직경력이 많든 고참교사들이 많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교사는 1만5천∼2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해당교원들의 소급기간에 대한 월별·연금불입방법을 ▲1개 학교에 계속 근무했을 경우 현재 보수 월 액 (봉급과 기말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 의 22%로 하되 본인은 11%를 부담하고 국가가 4%, 학교법인이 7%를 부담하게되며 ▲근무학교를 옮겼을 경우는 전근당시 퇴직금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부담금 3.5%는 본인이 부담, 22%중 14. 5%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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