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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교통 위반 알림' … 설 노린 스미싱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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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잘 모르는 번호로 온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알림’ 같은 문자는 일단 의심하라. 당신의 돈을 노린 스미싱 사기일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설 을 앞두고 스미싱과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문자에 딸려 온 인터넷 주소(URL)도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클릭과 동시에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깔리고 소액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 통신회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두면 예방이 가능하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선착순’ ‘공동구매’라며 시가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입금했는데 상품을 못 받은 상태로 해당 카페가 폐쇄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예금통장을 잠깐만 빌려 달라. 사례하겠다”는 부탁은 친지라 해도 들어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는 설 명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통장, 카드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뒤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공탁금 명목의 돈 ▶재직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로 보내준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

 금감원은 명절에 오랜 시간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특약 종료일 밤 12시까지 효력이 있어 출발 하루 전에 들어둬야 한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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