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징역 1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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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2일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sajin@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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