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에 욕설 전화 한 통은 벌금 6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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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 2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화 한 통에 62만 5000원 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화해 욕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4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 2일 초저녁무렵 두 차례 전화가 연결된 콜센터상담원 조모, 최모씨에게 각기 “○○년아” 등의 욕을 수차례 반복했다. 같은 달 26일에도 비슷한 시각 콜센터상담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욕 했다. “○○년아”라는 욕설을 말끝마다 붙여 한 통화에서 9차례나 퍼부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사나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0다산콜센터는 한씨 같은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성희롱은 단 1회, 욕설 등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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